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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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92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요건 및 위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집19(3) 형56) ,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