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603
【판시사항】
무단가출한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고소가 고소인이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7.9. 23:00경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1986.12.25.부터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1988.7.3. 12:00경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1984.10.23. 선고 84도1704 판결(공1984,1871), 1985.3.26. 선고 84도1374 판결(공1985,652), 1985.7.23. 선고 85도1213 판결(공1985,1222), 1988.10.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14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