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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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24
【판시사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공1982,278), 1985.2.26. 선고 84도2963 판결(공1985,524),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