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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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23
【판시사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그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 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