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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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20
【판시사항】
노동조합원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여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제1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