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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88
【판시사항】
17개월 동안에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1104),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16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