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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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84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3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90,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 선고 90도79 판결(공1990,920),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1990.8.28. 선고 90도1313 판결(공1990,20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