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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82
【판시사항】
01.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01.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1조,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7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