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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51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헌법 전문과 제4조, 제5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이나 국제평화주의와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마. 정부정책비판을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이적이 됨을 인식하면서 민주군대쟁취투쟁 위원회 등을 구성한 행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전제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단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투경찰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에 종속한 파쇼군사독재의 사병이고, 주한미군은 통일의 적이므로 철수되어야 하며, 팀스피리트 훈련도 핵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어서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여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와 민족자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나.다. 국가보안법 제2조 / 마. 제7조 제1항 , 제7조 제3항 , 제1조 / 가. 헌법 부칙 제5조, 구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 헌법 전문 나. 헌법 제4조 , 제5조 / 다. 제3조 / 라.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라. 대법원 1961.9.28. 선고 4292행상48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 가.라.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 다. 대법원 1990.4.2. 자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21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