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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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94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법원이 위 같은 법 조항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의 헌법 제107조 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제1항 , 제33조 제2항 , 제37조 제2항 / 나.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1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