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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59
【판시사항】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나. 사교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교춤교습소의 불인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사교춤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 다. 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 가.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공1986,1257),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1418),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공1989,6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