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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784
【판시사항】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 3,000,000,000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여러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 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채권금 235,000,000원보다 98,000,000원이 넘는 합계 금 33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의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