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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감도14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