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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761
【판시사항】
공신력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