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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362
【판시사항】
건물의 공매대금 중 그 공매처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6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