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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222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한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채권자단의 행위는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도 근거도 없다.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사건 누락소득금액이 전액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조 / 나. 제8조 / 다. 제32조 / 라.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공1987,1721) / 라.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공1988,7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