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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64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적극) 및 그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