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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211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헌법 제38조 ,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