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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904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공1987,1392),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공1988,10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