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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386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소득세법 제6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나. 소득세법 제6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2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