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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45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중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3필지의 부동산을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10명에게 양도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필지의 대지를 각 타에 매도처분한 적이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