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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641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누161 판결(공1986,9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