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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0
【판시사항】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공1990,1491),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공1990,16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