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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567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옥탄값이 저하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982.10.13.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 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 나. 제22조 / 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