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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727
【판시사항】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공1990,55),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공1990,671) /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공1990,394),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553),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공1990,14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