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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970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 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은 후라면 그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7조 / 나.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