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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1
【판시사항】
비누와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집드리'의 등록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바,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 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 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 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거래상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