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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4
【판시사항】
세액, 물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파워크린 POWER CLEAN"의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의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본원상표 중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