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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076
【판시사항】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각각 표현될 물품인 패킹과 밸브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중의 일부분품이고, 구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9조, 구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