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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325
【판시사항】
본건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든 본건 상표의 요부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 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