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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304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제147조 /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공1986,130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