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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76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고 호칭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관념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