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2298
【판시사항】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