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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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재다26
【판시사항】
가. 이미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원고가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이 아닌 사유로 다시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나. 판결 중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개별적인 근거설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같은해 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자기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제기한 재심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이 아닌 위 사유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6조, 제4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공1990,729)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