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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18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1987.10.1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는 다고 새겨지므로, 국가보안법이 19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나 위 법의 다른 규정들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위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부칙 제5조,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 헌법전문 / 나. 헌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2조 / 다. 헌법 제1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