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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48
【판시사항】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대법원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 다.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