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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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97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각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원심은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제73조 , 제76조 제1항 , 제267조 제2항 , 제276조 , 제365조,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42 판결(공1988,1561), 1988.12.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25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