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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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91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