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종옥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용업자를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다만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점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자기는 이용업자가 아니고 이용업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된 이발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공소외
1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업주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업주의 부재시 피고인이 수입 등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이용업소를 단독으로 또는 업주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록(27면)에 있는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업소는
공소외 2 명의로 이용업개설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