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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314
【판시사항】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공1986,1013),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