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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634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가. 헌법 제38조 , 제59조
【참조판례】
가. 나.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19), 대법원 1990.9.14. 선고 90누4877 판결(동지) / 가.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 다.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575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