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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068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유효 여부(적극) 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17조 제1항 / 나. 제25조 , 제30조 / 가.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 나. 제7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541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9누1469 판결(공1989,13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