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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83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법 제279조 , 제331조 , 제5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