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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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68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