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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36
【판시사항】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1202),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