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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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679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