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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632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2000"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결합상표의 경우에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 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중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 "2000"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가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고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