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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625
【판시사항】
출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과 인용상표 와 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인 유사한 경우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여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및 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