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2304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의도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 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코끼리 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실사용상표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후51,52 판결(공1987,1148), 1988.12.20. 선고 87후136 판결(환송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