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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083
【판시사항】
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